이화영 1심 유죄에 與 "여의도 대통령 李도 피할 수 없다"

입력 2024-06-08 10:16
수정 2024-06-08 10:18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다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법'만 더 하는 꼴이 됐다"며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북한에 보낸 자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는 또다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일 것"이라며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 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는 알만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