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외형복원 위반업소 9개 적발

입력 2024-06-07 10:11
수정 2024-06-07 10:12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 도장과 샌딩(자동차 표면 처리 등) 작업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은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3개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거짓)작성 5개소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면서 세차 시설로 신고돼 있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개소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