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소송' 휘말린 SK, 사흘 만에 '반등'

입력 2024-06-07 09:57
수정 2024-06-07 09:58

SK 주가가 사흘 만에 상승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판결 후 SK 그룹주의 변동성이 커졌다.

7일 오전 9시 52분 현재 SK는 전 거래일 대비 6500원(3.96%) 오른 17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간 지주사 SK스퀘어는 12.37%, SK우 4.82% 상승하고 있다.

이혼 소송 여파로 주가는 급등락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022년 12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경영권 리스크'가 부각됐다. 3월 말 기준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73%를 갖고 있다. 최 회장은 SK를 통해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등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최 회장은 서린사옥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주가는 연이틀 상승했다. 기관 투자자는 지난 30일부터 5거래일 연속 SK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