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육아퇴직…은행권 'N퇴 시대'

입력 2024-06-06 18:25
수정 2024-06-14 19:37

‘육아퇴직’ 제도가 은행권에 확산하고 있다. 육아퇴직은 퇴사 후 2~3년간 아이를 돌본 뒤 다시 입사하는 제도다. 직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된다. 육아퇴직이 금융권에 이어 산업계에 도입되면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n퇴(n번+은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말 처음 육아퇴직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다. 총 35명이 육아퇴직을 신청했다.

우리은행의 육아퇴직 제도는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퇴사 2년6개월 뒤 퇴직 전 직급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간 쌓은 인사 평가와 연수 이력 등은 유지된다. 국민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 45명이 재채용을 보장받고 퇴직했다. 출산·육아휴직(2년)과 육아퇴직(3년)까지 합쳐 최대 5년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기회를 줬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육아퇴직 제도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권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