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와 불륜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자녀에게 벌금형이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와 B씨가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B씨를 협박한 다음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1시 30분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어 자신의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3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송금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답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치 B씨의 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갈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B씨가 끝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 판사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경위, 협박 내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