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에서 새벽시간대 술과 마약을 한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전날(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A씨와 통화하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차량(벤츠)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분 후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에 경찰은 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