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의 지역투자 업무를 전담할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서울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지역 기업 상생 프로젝트 설명회를 열고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등 지자체의 기업지원체계를 소개했다. 기업지원체계는 사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기업투자의 모든 단계를 통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 지원업무 창구를 일원화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지역 기업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중앙·지방·기업 간 인사 교류 등 활성화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부처 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예규 등의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간 인력 파견은 종종 있었으나 민간기업 관련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는 공무원을 둔 사례는 울산시 외에는 없다. 현재 제도상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민간 기업 지원 업무는 대부분 출장 형태로 이뤄졌다.
행안부는 울산시와 대구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유관 부서 공무원이 기업 전담으로 협조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공장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공장 건축 인허가까지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행정 절차를 10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대구시에서도 기업 전담 창구와 구·군·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해 2차전지 양극재 제조 공장을 빠르게 유치하도록 도운 사례가 있다.
행안부는 설명회에서 중앙부처의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지원정책도 소개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기업의 지역 투자에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며 “워케이션을 통해 지역과 기업의 상생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