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어 상속세까지? 민주당 "중산층 상속세 감세 필요"

입력 2024-06-04 17:45
수정 2024-06-04 17:46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이어 상속세 문제까지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라며 "윤석열 정부가 2년 만에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또다시 추진한다. 가업상속 공제 사상 한도를 확대하고, 최대 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를 폐지한다고 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이미 2022년 매출의 5000억 원의 사실상 대기업까지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임 원내부대표는 "공제 한도도 600억 원으로 올렸다"며 "2007년 당시 1억원 공제에서 불과 15년 만에 빛과 같은 속도로 600배나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2년 만에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은 졸속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상속세제 개편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라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 재산가액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원"이라며 "향후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