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손잡고 인공지능(AI)으로 보이스피싱을 실시간 판별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받아 AI 모델 학습과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신·금융업계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적 문제가 없도록 법령 해석 및 규제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내용도 업무협약에 포함됐다.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SK텔레콤이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주는 게 서비스의 골자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와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걸러낸다.
SK텔레콤은 통화 데이터를 단말기 내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개발을 위해 국과수는 이달 안에 2만1000여 건의 통화 데이터를 텍스트로 바꿔 SK텔레콤에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 요청을 받았다”며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