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상속세 아끼려면 공제·특례·배당금 활용해야

입력 2024-06-02 18:10
수정 2024-06-03 00:39
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법인 주식은 법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최근 3개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토대로 주당 가치를 산출한다. 기업의 이익과 순자산이 증가하면 비상장 주식 가치는 상승한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개인의 자산에 포함되므로 지분 가치 상승은 곧 상속세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주식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할 필요가 있는데, 배우자 상속세를 함께 고려하면 되도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 가치가 상승한 상황이라면 증여세 부담은 불가피하다. 만약 법인의 규모가 커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분을 적절히 이전한 뒤 배당을 통해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마련해줄 수도 있다. 만약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수 지분을 지닌 자녀에게 많은 금액을 배당하기 어렵고, 전체 배당금 규모를 증가시키면 대표이사 본인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지분 이전과 꾸준한 배당은 자녀의 자금 마련과 함께 향후 상속세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서석호 삼성생명 서울FP센터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