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로 20만장 회수…동행복권, 대표 검찰 송치에 "억울하다"

입력 2024-06-02 09:56
수정 2024-06-02 10:01


동행복권 측은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가 검찰에 넘겨지자 "즉석복권 발권 오류 수습했을 뿐, 부당한 정보 획득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동행복권이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 회수를 위해 해당 회차의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이용, 두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복권 판매지점을 알 수 있어 복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행복권은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매칭시켜 오류복권을 특정한 사실이 없고 실물복권을 일일이 긁어서 오류 패턴을 파악한 후 오류복권을 회수하였을 뿐이다"라며 "검증번호와 유통번호는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에 분리 저장되어 당첨복권이 어느 판매점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 보도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행복권 임직원들은 오류복권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애당초 복권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의2 위반 여부를 논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인 중 한 명은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정당행위(제안서 허위 기재)로 탈락한 업체의 관계자로, 동행복권 및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가 동행복권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되어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맞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행복권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