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에 입 열었다

입력 2024-06-01 21:03
수정 2024-06-01 21:0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1일 이혼 제도에 관한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지난 2월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 보도 링크를 공유했다.

이 의원이 공유한 이 기사는 개혁신당이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지금 이 공약을 상기시킨 건, 22대 국회에서의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개혁신당은 우리 법원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혼인 파탄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공약했었다.

이어 파탄주의 규정 도입 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었다.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