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남성 집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4-06-01 00:10
수정 2024-06-01 00:11

남성 집에 알몸으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1시께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알몸으로 B씨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A씨는 앞서 B씨가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