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LG화학 측의 2차전지 설계도면과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을 빼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을 조사했으나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1명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2017년~2019년 LG화학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며 시작됐다. 당시 LG화학 측은 이들이 배터리 납품가격과 개발 기술, 생산 제품 등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 측과 국내·외 소송전을 벌였다.
한편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양측은 2021년 4월 ‘SK가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 이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와는 별개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22년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