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카드번호 적어놨다가…몰래 1250만원 결제한 사장

입력 2024-05-31 10:59
수정 2024-05-31 11:06

손님이 내민 신용카드 정보를 적어뒀다가 몰래 사용한 의류 매장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36차례에 걸쳐 1250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몰래 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9월 가게를 방문한 B씨가 의류 대금결제를 위해 내민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적어둔 뒤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6개월 할부로 결제했으며 품목은 건강식품 등이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오인하고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A씨 본인의 카드는 국세 미납으로 일시불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B씨 카드를 이용해 대부분 6개월 할부 결제를 한 점을 보면 타인의 신용카드임을 인식하고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