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 가입자격 제한 추진"

입력 2024-05-30 18:17
수정 2024-05-31 01:32
금융당국이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자격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만 은행 등에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ELS 등 고난도·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연수원을 통해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견 취합 단계인 만큼 여러 방안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ELS처럼 투자 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고난도 상품의 경우 판매사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객이 상품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콩 ELS 손실 사태에서도 상당수 가입자는 ‘모르고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