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해임 찬성 의결권 행사 안해…후속 절차 계획"

입력 2024-05-30 17:38
수정 2024-05-30 17:39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하이브가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30일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를 민 대표 해임 사유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 제2조 1항에서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하이브가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하며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배임으로 볼 만한 실질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 부분을 언급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반면 민 대표 측은 "법원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