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판결에…SK 주가 '쑥'

입력 2024-05-30 15:15
수정 2024-05-30 16:20


SK㈜의 주가가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 주식도 두 사람의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다는 판결이 나온 까닭이다.

30일 SK는 전일대비 9.26% 뛴 15만8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오전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나오자 급상승세를 탔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의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어 증액해야 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봤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1심과는 크게 달라졌다. 1심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항소심은 양측은 당시 판결에 모두 불복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두 사람의 재산 총합 규모를 약 4조115억원으로 봤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최 회장은 작년 4월 기준 SK의 주식 1297만5472주를 가지고 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하면 약 1조8776억원어치다. 증권가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총 1조3828억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현금과 부동산 외에 보유주식도 상당액어치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율이 희석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SK 경영권 분쟁 소지도 생길 수 있어 각 측에서 SK 주식을 매입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관측이다. 최 회장의 작년 4월 기준 SK 지분율은 17.73%다. 노 관장은 SK 주식 8762주(지분율 0.01%)를 들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