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염태영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즉시 재추진”

입력 2024-05-29 18:31
수정 2024-05-29 20:48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수원무)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염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에 가로막혔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날(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밟은 법안들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7번째, 법안 개수로는 14건이 됐다. 이에 대해 염 당선인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뗀 청년세대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염 당선인은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세대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