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속연수와 퇴직 직전 급여수준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B)과 매년 계좌로 입금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점점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근로자들은 이 퇴직연금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이런 고민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2023년말 기준으로 1만5000개의 사업장과 7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50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적립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외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월평균 보수 268만원(2024년 기준)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12만원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268만원이라는 기준은 최저임금의 130% 수준에서 결정되는 수치로 매년 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핵심 사항인 10% 지원금 혜택은 원래 사용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2024년부터 근로자에게도 10%의 지원금이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의 10%)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별 근로자들도 최대 80만4000원을 3년동안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사용자의 지원금과 근로자의 지원금은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0%씩의 지원금 외에도 퇴직연금 운영수수료가 낮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에 연 0.5% 정도의 퇴직연금 운영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절반 이하인 연 0.2%의 운영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연 0.2%의 수수료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퇴직연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4년간 퇴직연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평균적립금이 매년 2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운영수수료로 4년간 400만원이 절감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수많은 중소기업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자산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기금으로 만듭니다.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용을 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23년 7월부터 운용을 시작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반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연7.0%가 넘는 뛰어난 운용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각 종업원이 다양한 자산에 자산배분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금들을 모아 기금화 한다면 기금의 안정적인 성과 제고와 투자위험 분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장기 자산배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2023~2027년 중장기 자산배분계획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운용자산 리밸런싱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른씨앗’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근로복지공단의 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사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각종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니,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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