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명에게 성범죄 무고' 30대에 징역 3년 선고되자…

입력 2024-05-28 20:12
수정 2024-05-28 20:13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고소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무고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은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가 12명에 이르는 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11월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쉽을 한 뒤,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