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출근 여성 사무실 안까지 따라온 남성 입건

입력 2024-05-28 20:52
수정 2024-05-28 20:53

처음 보는 남성이 자신의 사무실까지 뒤따라왔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28일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 30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서 출근하던 여성 B(20대)씨의 뒤를 따라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실 앞 폐쇄회로(CC)TV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B씨의 뒤를 쫓아온 A씨가 문이 닫히기 전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A씨가 저항하자 사무실 현관 밖으로 밀려났고, 6분 정도 사무실 앞을 배회했다.

B씨는 "낯선 남자가 '저기요'라고 불러서 대답했더니 별다른 말이 없이 계속 서 있었다"며 "무시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뒤따라와 너무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계속 숨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다.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폭행 등의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A씨의 인상착의를 물어 사무실 인근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조처했다.

하지만 이후 B씨 회사 측 사무실 침입 신고를 추가로 받은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입건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B씨에게 들었고, 당시에는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지 못해 귀가조처했다"라며 "A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