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5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이다. 처리가 시급하고 여야 간 이견도 적은 민생 법안은 무더기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는 29일 임기가 종료된다.
28일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졌다. 재석 의원 294명 중 179명이 찬성해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 기준(196표)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은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강하게 반대해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도 기습 상정해 일방 처리했다. 이미 10건에 달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AI기본법’, 첨단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등은 자동 폐기됐다. 지난달 총선 이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 한 건에 그쳤다. 20대 국회 때는 이 기간에 219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21대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노경목/한재영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