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현행 회사 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해 소액주주 등의 권익 침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돼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정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8일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은 이사회가 소액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물적분할·합병이나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등을 의결해도 회사에 손실을 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되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볼 경우 이사 결정에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긴다.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이 힘들어져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경민/선한결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