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액상 합성 대마를 반입해 피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7월 다섯 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 합성 대마 4g, 엑스터시 4정을 구입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해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고, 특정 장소에 숨겨 놓은 마약류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합성 대매 구입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에도 휴가에서 복귀할 때 이전에 구입한 액상 합성 대마 일부를 부대에 반입해 취사장 뒤편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해 흡입하기도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