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은혜, 1호 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발의

입력 2024-05-28 13:52
수정 2024-05-28 14:17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을)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리와 원자잿값 급등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멈춰 선 재건축 단지들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당선인이 준비한 법안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돼 유예됐고, 문재인 정부인 2018년 부활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재초환은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로 재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사업성 악화로 다수의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 구하기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재초환 폐지 목소리가 커졌다.



김 당선인은 22대 총선에서 '재초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호 공약인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함께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탈바꿈'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 중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은 이미 현실화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분당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8000호+α'로, 최대 1만2000호로 지정된다. 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전체 약 3만호 규모 중 최다 지정이다.

이에 따라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마련해, 공약 이행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 당선인은 재초환 폐지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개발을 죄악시하는 데서 비롯된 대표적 악법"이라며 "현재의 건설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므로 재초환 완화가 아닌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 재초환은 이중과세다. 재건축으로 새집을 얻으면 높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낸다"며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기부채납(공공기여) 또한 지불하는데 왜 재건축이란 이유로 세금과 같은 부담금을 또 내야 하는가"라며 폐지 타당성을 주장했었다.

다만 재초환법은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차례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데 동의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