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중 숨진 훈련병, 군장 메고 구보·푸시업…육군 규정위반 의혹

입력 2024-05-28 00:20
수정 2024-05-28 00:21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뒤 이틀 만인 지난 25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규정에 없는 군기훈련을 시킨 정황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23일 강원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한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뒤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구보로 돌고 중간에 팔굽혀펴기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병사에게 지시하는 체력훈련 등을 말한다.

육군의 군기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완전 또는 단독 군장 상태에서는 보행만 가능하다. 팔굽혀펴기 역시 맨몸 상태에서만 지시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로 병사가 사망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22일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오후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자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군 관계자는 ‘군기훈련에 완전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군기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군당국은 민간 경찰과 합동 조사를 거쳐 사건 관련자들을 경찰에 넘길 방침이다. 군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