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환자 지켜냈는데"…간호법 무산위기 간호사들 뿔났다

입력 2024-05-27 16:12
수정 2024-05-27 16:14

21대 국회가 이틀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 간호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게 되는 건 배신감뿐"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간호사들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정부의 시범사업 하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의사가 담당해왔던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간호계는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 후 29일 종료되면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간호계에서는 이날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협은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PA 간호사를 진료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PA 간호사의 업무가 법제화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조치 없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논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 등의 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 원이 구상되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