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응급 환자들의 수술을 도맡아 해왔던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를 덤프트럭으로 쳐 사망케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김희영)은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사망케 한 60대 후반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로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교수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A 씨의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주 교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트럭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A 씨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덤프트럭의 경우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차량보다 전방·좌우 주시 의무가 높게 요구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수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대동맥박리 등 대동맥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응급 수술이 잦고 의사 인력이 많지 않은 전문 분야에서 활동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 대동맥연구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질환센터소장을 맡은 바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