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형법 제3조에 규정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은 국내가 아닌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의 경우 흡연·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수입·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해외에서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직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6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과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