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24-05-27 08:20
수정 2024-05-27 08:21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1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가 다소 해소됐지만 검찰 항소로 글로벌 경영에 걸림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승계 사건에 대해 2018년 12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5년여 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유리하게 승계받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보유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 조작을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도 관여한 혐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삼성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 동원 혐의 등 총 19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1심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됐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