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이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야행’ 행사장을 찾아 푸드트럭 등 식품 분야의 규제 개선 성과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식약처는 소상공인 등이 건강진단 만료일 전후 30일 내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주기를 개선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 처장의 이번 방문은 규제 개선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푸드트럭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