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가 수백억 원의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직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 A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A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2018년 10월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으로 모회사 주식 49만5241주를 실제 가치보다 178억원이 비싼 409억원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9년 3월 주식 가치 하락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씨는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 자금 40억원을 자회사와 지인 회사에 대여했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2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4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알려지자 4년간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이 회장은 3월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돼 현재 국내 송환이 추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 회장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