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대상 교사를 보호하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기소 처분 비율도 대폭 줄어들었다.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현황’을 보면, 작년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사례는 385건이었다. 2022년 한 해 신고가 1702건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2.9%)에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수사 및 조사가 끝난 110건 중 95건(86.3%)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69건)하거나 경찰이 수사 개시 전 종결(26건)했다. 검사가 기소(3건)하거나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한 사건(8건)은 모두 11건(10.0%)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6.9% 늘었고, 아동보호 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은 각각 53.8%, 12.2% 감소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2023학년도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례 354건 중 174건(49.1%)이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갔지만, 올해 3월 28일 이후에는 전체 19건 가운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11건(57.8%)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교육청의 고소·고발 역시 2022년 전체 3건에서 올해 8건으로 늘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