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가입하면 50인치 TV' 준다더니…통신사들, 결국

입력 2024-05-22 11:24
수정 2024-05-22 11:35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한 통신사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사 4곳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4억2000만원, KT 4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이다.

방통위는 작년 7~12월 이들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혜택만 표시하고 이를 받기 위한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없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 광고도 15%에 달했다.

약정할인과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 광고는 2.3%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 본원적 경쟁보다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