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하면 상금 준다더니…연회비만 '꿀꺽'

입력 2024-05-17 18:25
수정 2024-05-18 01:15
골퍼가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주는 ‘멤버십 상품’의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40건,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66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대비 상담은 6.4배, 피해 구제 신청은 9.4배 늘어났다.

홀인원 멤버십은 일정 금액을 내면 홀인원했을 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시기 골프 인구가 크게 늘면서 아마추어 골퍼 사이에서 홀인원 멤버십이 널리 퍼졌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원인으로는 ‘계약 불이행’이 92.2%(72건)로 가장 많았다. 상금 지급을 요청한 후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고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다.

골프 예약 플랫폼 업체 롱기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해 구제 신청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롱기스트는 2022년부터 하루 100원, 1년 3만6500원을 내면 필드 홀인원 시 상금 300만원, 스크린골프 홀인원 때 30만원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모았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롱기스트 관계자는 “전체 연회원 8만 명 중 20%가 넘는 사람이 스크린 홀인원을 달성하다 보니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홀인원을 하고도 상금을 받지 못한 롱기스트 회원 400여 명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에 대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조처를 권고했다. 홀인원 멤버십은 보험사가 운영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관리·감독하는 곳이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홀인원 횟수에 상관없이 상금을 지급한다는 광고에 현혹돼선 안 되고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