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부 뜻 존중…국민 뜻 따라 의료개혁 성공적 완수"

입력 2024-05-17 10:58
수정 2024-05-17 11:05

정부가 법원이 의대 증원 및 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17일 입장을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상 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의료진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강화·공정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어제(16일) 의대 증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에 찬성해 여전히 의료 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국민 뜻에 따라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한층 힘을 받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판결 직후 대국민 담화를 내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 발표와 더불어 최종 정원이 확정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