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방어' 통할까…오늘(17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입력 2024-05-17 09:20
수정 2024-05-17 09:2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민 대표와 하이브는 양측이 맺은 주주간 계약을 토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이브의 요청으로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이 오는 31일 열리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다수를 보유하고 있어 해임이 확실히되는 상황에서 방어에 나선 것이다.

앞서 민 대표 측은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가 통상 심문 후 2주 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법원 결정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대신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주주 권리 행사를 통해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 경영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게될 전망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