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경영' 한미약품 일가, 4차 상속세 700억 납부 못해

입력 2024-05-17 08:09
이 기사는 05월 17일 08:0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4차 상속세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 납부기한은 연말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오너 일가가 지분 공동매각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족 간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사모펀드(PEF)는 분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오너 일가 전체 지분를 사들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이달 초로 미뤄졌던 700억원 규모의 4차 상속세분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부기한은 국세청과 협의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오너 일가가 이미 두 달을 연장했기 때문에 7개월 뒤인 12월까지는 미룰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자진납부일 혹은 고지일까지 일일 0.022%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추가 담보도 요청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납세담보로 잡힌 주식이 체납처분될 수 있다.

한미 오너 일가는 2000년 고(故) 임성기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유족들에게 54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으로 5년동안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상속자가 함께 납부하는 연대납부 형태다. 현재까지 절반인 2700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임성기 명예회장의 아내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1120억원, 자녀인 임종윤·종훈·주현이 각각 520억원, 510억원, 57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증권사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남은 상속세는 지분 매각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형제들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이 대출담보로 잡혀있는 만큼 주식을 활용한 현금화는 사실상 어려워 지분 매각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하고 이사회를 장악한 형제 측은 지분 매각에 재차 선을 긋고 있지만 상속세를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모친인 송영숙 회장을 공동대표직에서 해임시켜 가족 간 분쟁이 재점화된 만큼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시각도 있다. 형제 측(지분율 28.4%) 지분은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12.4%) 지분을 합쳐도 40.8%로 과반에 못 미친다. 한미사이언스와 협상 중인 글로벌 PEF들은 분쟁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너 일가 지분의 전체 매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 종결 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