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고지혈증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질병·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소비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지한 후 보험 가입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신용·보증보험에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전세 입주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전세금(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전세가율이 높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