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개정된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가해자가 재판 선고 후 공탁금을 몰래 빼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그간 가해자가 판결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공탁금을 걸면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발생해왔다. 공탁자가 언제든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 의사를 적극 반영해 기습공탁을 막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1월 악용 사례가 잇따르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