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도주한 운영진이 3년만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 등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한 운영진이었다. 그가 속한 조직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해외는 해외에, 사무실은 국내에 각각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사이트의 회원은 약 5100명으로, 이들의 베팅액만 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2021년께 A씨가 속한 조직의 다른 운영진은 검거했지만, A씨는 도주해 3년 동안 경찰 추적망을 피해왔다. 이를 위해 A씨는 직장도 갖지 않고 휴대전화도 대포폰을 사용했다.
경찰은 A씨를 지명수배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은신처를 확인했고, 지난 1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