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지연 사실, 4개월 전에 알린다

입력 2024-05-14 18:45
수정 2024-05-15 01:51
경기 군포 대야미지구의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3년 미뤄진다’는 사실을 본청약 예정일 2주 전에야 안내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9~10월 본청약이 예정된 단지 중 사업 지연이 확인된 남양주왕숙2 A1·3 등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에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최소 4~5개월, 최대 1년 전에 본청약이 밀릴 것이란 사실을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통상 본청약 1~2개월 전에 지연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금융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이 지연된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본청약 계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긴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추천·안내도 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