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299일 만에 출소했다.
14일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최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며 최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20일보다 67일 앞서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이날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가석방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일각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선물하는 것 하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도 최 씨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형기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