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마약모임…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추가 재판행

입력 2024-05-13 13:48
수정 2024-05-13 14:35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마약류 투약 후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임에 참석해 신종 마약을 투약한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검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모임 주도자 A씨(31)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또 다른 모임 주도자 정 모씨(44)의 집에서 참석자들에게 신종 마약류를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A씨(31)와 B씨(30)는 정씨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한 차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이날 추가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선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함께 있던 일행 중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시신 부검 결과 C씨의 시신에선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꾸리고 현장에 있던 신종 마약류를 분석했다. 일부 마약류의 경우 국내 감정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요청해 신종마약류 표준품을 입수해 감정했다. 이를 통해 12명의 신종 마약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번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는 심각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 없이 투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