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사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9시 30분 기준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215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95건으로 90.1%를 차지했다. 기타는 80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39건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이다. 나머지는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행정예고였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해 이번처럼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검증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이미 시행 중인 국가가 많다" 등 찬성 의견 댓글도 있었다.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제도다. 누구나 찬성·반대 등 의견을 낼 수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