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의붓자식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자녀 B(11) 양과 C(10) 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양과 C 군의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골프채로 때리는 등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친자녀와 피해 아동을 차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의붓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빈혈 증상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B 양과 C 군의 신체 일부에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앞으로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