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아들 회사, 억대 꽃게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입력 2024-05-12 09:31
수정 2024-05-12 09:31


배우 김수미(73)와 아들 정모 씨가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나팔꽃F&B는 한때 정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수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수미의 '엄마 생각 김치' 시리즈와 '그때 그 맛' 시리즈, '시장 게장' 등을 판매해 왔다. 김수미의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도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비록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F&B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나팔꽃F&B 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님에 따라 이는 '전용물소권'의 문제고, 전용물소권의 경우 법리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마땅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법원도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나팔꽃F&B는 정씨와 김수미를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 모자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회에 걸쳐 타인에게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김수미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나팔꽃F&B 대표이사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발생했다"며 "송씨가 김수미, 정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미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망신 주기를 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