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월세 내는 직장인, 6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입력 2024-05-11 17:25
수정 2024-05-11 17:26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월세 지출 증빙과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를 세액공제받지 못했거나, 지난해 이직해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자료를 세심히 챙겨야 한다. 공제와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했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주요 공제·감면 누락 유형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22%에 달한다. 연말정산 때 적용한 공제와 감면을 정정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들이다. 올해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감면을 누락하는 대표적 사례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15%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된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매월 말일에 50만원씩 월세를 냈다. 올해 1월 연말정산 당시엔 증빙 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이달 세액공제를 추가 신고하면 지난해 월세 400만원(50만원×8개월)의 15%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이다. 지난해 기부했는데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 교회·사찰 등 기부금 적격 단체에서 받은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밖에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에서 빠뜨리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과다 공제도 신고 대상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회사 2곳 이상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직장인 B씨는 지난해 3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같은 해 5월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실수로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 6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B씨의 연간 총소득은 4000만원으로 세금 160만원을 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90만원만 납부한 것이다. 만약 B씨가 이달 말 종소세 신고 때 이런 누락을 신고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70만원이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14만원(70만원×20%)과 납부 지연 가산세 1만4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월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을 때도 정정 신고를 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받는 것이다. 작년 1월 1일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례도 정정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액, 월세 등을 세액공제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받은 경우도 재신고 대상이다. 실손 의료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을 제외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도 수정해야 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를,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0.022%를 물린다. 홈택스에서 공제와 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 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