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대형병원 본인 부담 높인다

입력 2024-05-10 18:26
수정 2024-05-11 02:25
정부가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진료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를 잘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 등 ‘빅5’를 비롯해 47개 대형 대학병원이 지정돼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중증·필수 분야 수가를 이른 시간 내에 집중 인상하고, 같은 진료인데 의원급이 병원급보다 높은 보상을 받는 왜곡된 수가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경증 환자와 2차 병원급의 진료 의뢰서가 없는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만 거쳐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직행해도 2차 종합병원을 거친 환자와 비용 부담 차이가 없다. 특위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차 병원을 거쳐야 한다. 경증 환자는 2차 병원을 거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